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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제한 조치`?
등록일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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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룸 시스템과 관련해서 일부언론이 취재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오세중 기자>

17개 언론사의 사회부기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찰청의 기사송고실 시스템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개방형 브리핑룸을 브리핑을 할 경우만 개방하도록 해 평소 기자들이 기사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조치들이 취제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 운영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없이 협의 중인 상황에서 취재 제한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기사송고실이 없어지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상주할 장소가 사라지는 것부터가 취재제한이라는 여론몰이도 오해라는 설명입니다.

개방형 브리핑제는 과거 언론과 정부 사이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참여정부 초기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기사송고실만 있을 뿐 상주라는 개념은 참여정부 이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자실처럼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일부 기사송고실을 참여정부 초기의 개방형 브리핑제로 안착하기 위해 일부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단, 일선 경찰서 8곳에는 기사송고실과 접견실을 둬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민원사고부터 사건이 집중되는 일선 경찰서의 특성을 고려해 출입과 취재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기사송고실을 독점하던 폐단을 방지해 공동송고실을 운영하며 등록하는 기자들에게는 언제라도 취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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