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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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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차질없이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2021.03.02.)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질병관리청 또한 주입된 백신의 유전물질은 백신 역할을 한 후 몸 안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DNA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 이유는 백신의 작동 방식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과 달리 유전자 정보를 담은 mRNA를 주입해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만들어진 단백질을 바이러스 감염으로 착각해서 대항할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가 mRNA 백신인데요.
유전자가 바뀌려면 DNA가 담긴 핵까지 백신이 침투해야 하는데 mRNA 백신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쓰임이 다 한 후 몸 안에서 제거됩니다.
유전자 변형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했던 국가, 영국이죠.
접종 사례가 많다 보니 영국의 백신 관련 소식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백신 관련 부작용 신고만 4만 건이다” 백신의 위험성을 암시하는 4만 건의 부작용 신고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까요?
영국은 현재 ‘옐로카드’ 시스템을 통해 접종자가 이상 증상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이자, 바이오엔텍, 아스트라 제네카 등 모든 백신을 포함해 4만 건이 넘는 신고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는 경증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백신을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인데요.
4만 건이라는 숫자로 그 위험성이 부풀려진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유포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방역단계가 조정되면서 80일간 금지됐던 국군장병들의 휴가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군 휴가 복귀자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로 정했는데요.
일부에선 휴가 복귀자가 코로나 검사를 자비로 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 휴가 복귀자에게 의무가 된 코로나 검사를 정말 유료로 받아야 하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 검사 의무화 처음부터 휴가 복귀자의 유전자증폭 검사, 즉 PCR 검사를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복귀 전에 보건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고 거리 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복귀 후에 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의무화 초기인 2월 15일에서 24일까지 민간 기관에서 자비로 검사한 장병은 영수증을 지참한 뒤 부대로 복귀하면 민간위탁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기업 공시 매뉴얼 개정 추가 대기업에 '서류폭탄' 투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실적, 재무 상태 등 중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기업 공시제도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은 공시제도에 맞게 그동안 기업정보를 공개해 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공시 매뉴얼이 매년 기준이 바뀌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돼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민혜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

최대환 앵커>
기업의 입장에서 공시항목이 추가가 되면 일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일각에서 소위 서류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한, 물류와 시스템통합과 관련한 거래내역 또한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이 알권리를 명분으로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런데 특히 앞서 말한 분야에서 업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민혜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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