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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쉬워진다
등록일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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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인들의 창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합니다.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제출했던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 영향성 검토 보고서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1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를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국내에 공장을 짓기 위해선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단계별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인 허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특히 공장 규모와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작성하고 협의하는데만 두 달 가량 소요되고 1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대표적인 입지규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 들어서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사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창업에 장애물로 여겨져 온 채권매입 의무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방안에 따르면 개발이 계획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부지 5000㎡미만인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염색가공업 등 오염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북 강원지역 등에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공장설립을 제한해왔던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 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물류 유통 선진화를 위해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시험을 간소화해 장비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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