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와 함께 운전자를 보호하는 중요 장치, 바로 에어백인데요.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 에어백을 불법으로 유통, 장착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고 충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해집니다.
폐차된 차량의 에어백 부품, 재생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에어백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폐차된 차에서 에어백 모듈을 빼내 다시 설치하거나, 이미 터진 에어백을 복원한, 이른바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실제 충돌실험을 해 봤더니 재생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4대 중 1대는 앞서 확인하신 대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인 재생에어백 사용,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실제 한국 소비자원이 구매한 중고자동차 4대의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은 16만5천 원에서 111만 원으로, 정품 대비 최대 85% 이상 저렴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구매자는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받는데요, 점검항목엔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은 포함돼 있지만 에어백은 제외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 판매 설치 단속 강화와 함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녹취> 심성보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와 소비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차량 에어백을 교체할 때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재생에어백 사용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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