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해석지침 "제3국 살포는 예외"
등록일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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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법 적용범위 관련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석 지침에 따르면 대북전단의 북한으로의 이동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북으로 배부나 이동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3국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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