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상속과 주거도 1인 가구 중심으로 바꿉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인 가구 비중은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고, 현재는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법무부가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1인 가구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의 민간위원과 함께 TF를 구성해 친족과 상속, 주거와 보호, 유대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냅니다.
녹취>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전통적인 다인 가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근간이 되는 민법만 보더라도 여전히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만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합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증여 해제 범위 확대와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거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이 밖에도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법무부는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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