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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등록일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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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는 방식도 유연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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