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7월부터 보험 설계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을 위한 소득 파악을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해 대상자들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
정부가 특수고용과 일용직의 월별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에서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에서 매월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에 따른 사업자의 협력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할 때 부담해야는 가산세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때 현재 1%인 가산세율을 0.25%로, 지연제출 할 때 가산세율인 0.5%를 0.125%로 줄였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한 금액의 비율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불분명한 금액이란 소득자의 인적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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