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성형석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성형석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에서 C2C플랫폼 즉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신원정보 제공 규정에 대해 그동안 언급조차 없다가 별다른 협의 없이 갑자기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앵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면 임대를 준 건물주에 보상하라는 것”이라며 입점업체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공정위 의도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성형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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