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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폭 `확대`
등록일 :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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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직접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즉 붙박이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분양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각종 주방기기들을 부엌 가구 안에 내장한 뒤 표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공법.

다음달 1일부터 공정률 40%가 넘은 아파트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플러스옵션은 마이너스 옵션과는 반대 개념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때 골조공사와 기본 바탕재 공사비만 넣고, 고급 마감재 등을 갖춘 옵션형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플러스 옵션제도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추가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3.3제곱미터당 431만원대의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 여기에다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 등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플러스옵션은 발코니에만 국한되고, 발코니는 분양계약 때 선택하는 반면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가전제품은 공정률 40%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건교부는 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고시하고 이 기준단가와 시군구별 자재가격간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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