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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상견례·영유아 모임 8명 허용
등록일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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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오늘도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복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12일) 0시 기준으로 어제(11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8명입니다.
지역발생 467명, 국외유입 21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138명, 경기 157명 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감염 유행을 차단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결정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28일까지 유지됩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로 2주 더 유지됩니다.

박천영 앵커>
네, 말씀해주신대로 거리두기 조치와 사적모임 금지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이수복 기자>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됐지만 일부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은 예외로 8인까지 허용되고요.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도 예외를 적용해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도권 내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탕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도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이에 더해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2주간 특별대책 기간을 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밀집 시설 방역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기숙사 보유 사업장 1만2천 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수도권과 충청권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공용시설에 환경 검체 채취도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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