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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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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자는 백신 접종 하면 안 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원인은 기저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두고 “기저질환자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자에게 위험한 걸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청년층도 만성질환이 있다면 우선 접종 대상이고 기저질환 보유 가능성이 높은 노인도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또한 기저 질환자의 접종을 권고하는데요.
그 이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조은희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일단 기저질환이 가장 우선순위의 접종대상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저질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했을 때에 치사율이라든가 중증도를 낮추는 큰 이득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자가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합됩니다.“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스코틀랜드 보건당국이 실시한 백신 입원 예방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18세부터 80세 이상까지 79% 이상, 백신별로는 화이자 최대 85퍼센 트, 아스트 라제네카 94퍼센트의 확률로 코로나로 인한 입원을 막았습니다.
고위험군이자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층에서 코로나19로 아픈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영국 등 코로나 백신이 고령층 에게 효과적 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 매년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최저임금을 34.8퍼센트 인상했다며 전 정부와 비교해 인상률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문재인 정부만 34.8%로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여기엔 이전 정부는 연평균으로, 현 정부는 전체 인상률로 계산한 함정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평균으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연평균 7.8% 인상으로 이전 정부의 인상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발생한 오류인 겁니다.

농축산물의 수출입은 감염병 방지를 위해 까다롭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한국이 수입한 주요 농축산물 10위가 음식물 쓰레기고, 이 안에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왕겨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장,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봅니다.
쌀의 껍질을 뜻하는 왕겨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검역 대상입니다.
외래병해충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폐기· 반송 조치됩니다.
왕겨 수입한 적 없습니다 그럼 수입된 음식물 쓰레기의 정체는 뭘까요?
기사가 인용한 통계 출처인 유엔 식량 농업 기구 통계 사이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Food Wastes’의 정의를 보면 동물 사료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수입 시 사용되는 품목 분류 코드, HS 코드를 살펴보면 이 코드는 배합사료나 옥수수대펠렛 등으로 구성된 축산업 대상 사료용 조제품입니다.
즉, Food Wastes를 직역하면 음식물 쓰레기지만 실제 수입되는 품목을 봤을 때 사료용 조제품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먹기 위해 수입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논의 없이 일방적 진행?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성형석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성형석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에서 C2C플랫폼 즉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신원정보 제공 규정에 대해 그동안 언급조차 없다가 별다른 협의 없이 갑자기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앵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면 임대를 준 건물주에 보상하라는 것”이라며 입점업체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공정위 의도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성형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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