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7월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행령엔 정부가 노조를 해산시킬 수 있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없애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에 맞춰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우선 정부가 사실상 노조를 해산시킬 수 있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없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노조의 결격 사유 발생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다만 정부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노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겁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는 노조를 공고하지 않아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조가 이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가 명시됩니다.
또 개별 교섭을 할 때에도 1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 노조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노조 교섭권이 강화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교육과 노사 설명회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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