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론화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 숙성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정책 반영률과 함께 품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를 통해 끊임없이 접수되는 민원들.
민원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숙성·공론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국민과 공무원이 낸 제안 가운데 채택된 건수는 7천3백 여 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제안은 2천9백 여 건으로 40%의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을 개정해 국민 제안에 대한 정책 반영률과 품질을 높인단 계획입니다.
먼저, '숙성·공론화 절차'를 마련합니다.
특히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정책 제안의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두고 내용을 보강하는 숙성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화인터뷰> 김대정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서기관
"제안 정책이 될 수 있게끔 품질을 높이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제안 제도'도 시범 실시됩니다.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을 관련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보완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추진합니다.
제안의 표절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표절이나 도용 등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과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안자는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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