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복잡한 도심이나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 가운데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사소한 시비로 시작돼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는 공한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주차문제,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 봤을 문제 같거든요.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살지만 귀가 시간이 조금 늦으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 수는 2천 400만대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욱 앵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 규모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잖아요.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하더라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주택가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할 장소도 비슷한 장솝니다.
새로 조성된 도시에 상가 건물이 들어섰고, 사무실, 병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항상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입니다.
이곳은 병원, 법무사 사무실, 일반 업체 등 수많은 기업이 입주한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낮에는 사무실 직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일방통행 구간 양쪽으로 빼곡하게 주차가 돼있었고, 인도까지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접촉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조영수 / 전주시 완산구
"저희가 입주한 지 3년 차인데요. 원래 차들이 많은데요.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고 활성화되면서 차들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여기 문제는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건물들이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1층에 주차하니깐 주차하는 것도 힘든데..."
인터뷰> 임병균 / 전주시 완산구
"평상시는 굉장히 차들 왕래가 많고, 주차가 돼 있어서 왕래가 편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인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가운데서 많은 대립도 일어나고, 시끄러운 도로입니다."
◇박성욱 앵커>
낮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주차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해결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곳과 같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방치돼 있는 땅을 활용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춘우 / 전주시 완산구청 교통관리팀장
"공한지 주차장은 전주시의 놀고 있는 땅, 대지 같은 경우에 일반 전주시민들에 교통 과밀지역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간 소유주와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신국진 기자>
앞서 본 장소인데요.
건물 사이에 건물을 아직 짓지 않은 공간에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완산구가 조성한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관할 구청과 토지주의 협약을 통해 조성한 공간인데요.
이 지역에만 지금처럼 공한지 4곳을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 약 100면 가까운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무료 주차장인 만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관할 구청과 토지주의 협약이라고 하셨는데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까 우려되거든요.
◆신국진 기자>
네, 당연히 땅을 제공한 토지주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과 토지주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협약을 최소 3년간 맺게 되는데요.
◆신국진 기자>
이 기간 토지주는 제공한 땅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제공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장 건물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춘우 / 전주시 완산구청 교통관리팀장
"땅 소유주의 경우 3년 이상 땅 개발할 계획이 없으면 공한지 주차장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국진 기자>
"만약에 3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이춘우 / 전주시 완산구청 교통관리팀장
"기본이 3년으로 협약을 해놓고, 그 이외에는 해지할 때는 소유주 의견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방치될 수 있는 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신국진 기자>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주차 문제 갈등도 많이 줄었고, 보행자 안전도 많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료주차장에 대한 꾸준한 관리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임병균 / 전주시 완산구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분들도 많고, 차에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민의식이기는 하지만요. 시에서도 가끔 나와서 줍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관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신국진 기자>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와 덕진구에 약 1천면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했는데요.
앞서 주민이 말한 것처럼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 간혹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영상취재: 백영석, 송기수 / 영상편집: 이승준)
정기적으로 쓰레기도 수거 하고, 포트홀처럼 파손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1천면을 확보했다면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라도 아직 제도를 알지 못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주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협약을 원하는 토지주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대상은 잡종지인 토지로 토지에 주택이나 창고 등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됐거나 토지주와 제3자의 임대차 계약된 토지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춘우 / 전주시 완산구청 교통관리팀장
"땅 소유자가 양 구청 교통관리팀에 접수하시면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충분히 공한지 주차장을 하면 괜찮다고 하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층간 소음과 더불어 이웃 간 분쟁 원인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은 것 같은데요.
여유 공간을 주민과 나누고, 토지주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번 사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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