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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방지 위해 신용카드에 번호표기 생략 가능
등록일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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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소비자 선택에 따라 카드 표면에 카드번호와 보안코드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고,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분납 청구도 허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규제 개선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와 보안코드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마쳤습니다.
또 그간 연 단위 청구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연회비는 지난 1월부터 월 단위 청구 등 분납이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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