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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경쟁
등록일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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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 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토지공급은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등을 고려해 추첨과 경쟁입찰 등 다양화되고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과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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