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입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특고 적용대상과 보험료율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특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계약을 체결한 특고종사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80만 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미적용 등을 고려해 근로자 보험료율인 1.6%보다 낮은 1.4%로 책정했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자가 절반 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은 이직일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중 전년 월 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입니다.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만6천 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또 출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 100%를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듣고 올 6월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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