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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 추가
등록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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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호가 공백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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