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3.22
미니플레이

*백신 접종 후, 고혈압 약 먹어도 되나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상대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기 전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도 고혈압 약을 먹는 중 백신을 접종 해도 되는지, 또 접종 후엔 약을 먹어도 되는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도 코로나 백신 접종 꼭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17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약 10만 명을 분석한 결과, 기저질환자의 입원 확률이 일반인보다 6배 높았고 사망 확률은 12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은 후에 고혈압 약, 당뇨 약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임상 연구 당시, 기저질환자 에게도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지표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에 효과가 있는 아세트 아미노펜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언론, 같은 층의 두 집이 공시가격이 다르다며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가격 형성 요인을 반영합니다.
외부 요인, 건물 요인, 개별 요인이 있는데 이때, 개별 요인은 향, 조망, 소음 등 같은 층이 어도 다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합니다.
2019년 기준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보면 면적이 같아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시세 차이가 약 3억 원입니다.
'조망'이라는 개별 요인이 시세에 반영되는 것처럼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도 개별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같은 단지, 층 안에서 혹은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서도 공시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공정 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4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해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클릭했을 때, 화면에 떠오르는 각종 광고 창 때문에 콘텐츠를 읽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이트 안에서 전체나 일부를 뒤덮는 광고를 플로팅 광고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광고 창을 끄기 위해서 커서를 대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플로팅 광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불법인데요.
2017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유형의 광고가 불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X 표시나 close 버튼이 아예 없는 경우 삭제 버튼은 있지만 눌러도 삭제되지 않거나 또다시 같은 창이 뜨는 광고 또, 삭제 표시 를 바로 노출 하지 않거나 삭제 시도 시 광고 위치가 변하는 등 일부러 삭제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교묘하게 삭제가 불가능한 플로팅 광고를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투자성향 한 번 정하면 못 바꾼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는 25일이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소비자의 재산상황과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은 권유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투자성향 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 정보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 한정 되며, 이러한 투자성향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금융사들의 업무 불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60장이 넘는 상품 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매번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판매과정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며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은 녹취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