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방기 공무원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
등록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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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는 6월부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 부모는 유족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말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막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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