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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질병·육아 등으로 제한
등록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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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았던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또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은 50% 범위 안에서 보험료도 한시적으로 경감되는데요.
산재 보험법과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의 입법예고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현재 산재보험 적용를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4개 직종입니다.
그동안은 이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대신 서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질병, 부상 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직은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기존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어 상당수가 가입을 꺼린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사업주 가족으로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5월 2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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