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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록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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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부패 공익 신고 활성화로, 공직 사회에 남아있는 부패 관행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사태를 계기로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LH 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반기 중 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된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유형의 부조리가 두 번 다시 공직사회에 발 붙지 못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익신고도 활성화합니다.
지난 4일부터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있고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LH 직원 등이 연루된 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특별히 이번은 특별한 사안이고 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유동성,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다 시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절차를 간략히 해서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충돌 관련 기준과 사규도 집중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체계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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