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장기기증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나눔인데요.
앞으로는 보건소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뇌사자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이 의료 기관에 파견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기준 장기 이식 대기 환자는 4만 3천 182명.
실제 이식을 받은 경우 5천 7백여명으로 약 13%에 그쳤습니다.
이식 대기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수는 오히려 줄고, 이식을 기다리는 기간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계획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이에 정부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누구나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의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등록 가능 기관을 늘립니다.
현재 444곳인 등록 가능 기관이 대폭 늘어나 장기 기증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장기기증 절차 안내 등을 위한 모바일 챗봇과 온라인 상담채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명나눔 필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교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료기관의 뇌사기증자 관리기능도 강화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문 인력이 협약 의료기관에 파견돼 함께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 뇌사 전 단계를 분석, 평가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을 확산해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칙을 세우고, 기증 과정과 장애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녹취> 윤태호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본인 의사 결정존중,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계, 심정지 후 장기기증, 뇌사 판정절차의 보완 등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 ·문화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장기를 내어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권 보호도 강화합니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합니다.
또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증자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만듭니다.
유가족과 이식자가 서로 국가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서신 교류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증동의권자 확인이 늦어지거나 복잡한 동의 서식으로 적시 기증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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