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생활 여건과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재난 수습 업무는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다음 달 1일 일명 고독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독사예방법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 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법률에서 위임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의 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대상자의 주거, 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공립 병원 등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기관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학교 등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새 시행령에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 수습, 인명 보호, 안전 확보 등입니다.
한편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해야 합니다.
사립대학 총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도 매년 8월 공시합니다.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무 제도를 신설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단지조성 사업의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을 5%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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