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 인데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분리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결정 권한과 책임도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최대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에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획 설치 비율이 5%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현장에서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길이 열리는데요.
이처럼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 어떤 내용인지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오창석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분리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할 주체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 거죠?
최대환 앵커>
또 한편으로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문제도 크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탄력근로자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배경과 예상 효과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건데, 어떤 내용 입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또 중요한 시행령이 하나 더 의결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밤낮 구분 없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이렇게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사회 각 분야에서 더 합리적인 여건이 갖춰지도록 제도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사각지대도 남아있고, 처우가 더 개선될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관련해서 남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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