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이중 국적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숨긴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자 54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병원 진료와 같은 의료 혜택은 버젓이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저버렸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외국 영주권자인 A 씨는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법인 지분은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은 국내에서 살고 있음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의류업체 사주 B 씨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해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현지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은 가족신탁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비거주자로 위장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과 국내에서의 사회·경제활동, 가족과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녹취>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국내를 떠났던 내·외국인이 다시 입국한 뒤, 국내에서 병원 진료 등 의료 혜택은 받으면서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국내에 거주하면서 거주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방역이나 치료에 거주자로서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 혜택은 받고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던 점은 체리피커(세금 얌체족)라고 할 수 있다고..."
지난 2019년부터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318명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이기환 / 영상편집: 김종석)
이를 통해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탈루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즉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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