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최근 인천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어 초등학생 또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 하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였지만 화물차 기사의 부주의와 불법 우회전으로 또다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 A씨에게는 지난해 제정된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478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3명이었습니다.
2019년보다는 각각 15.7%, 50% 줄어들었지만 스쿨존 관리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에게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5천529대와 신호기 3천330개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 또는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0월 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됨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린이 등하교 계도활동을 올해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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