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건설 사업장에는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2017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964명.
정부는 내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추진하며 산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855명으로 800명대로 진입했지만 지난해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상황.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 등을 밀착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생기면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합니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 곳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크레인과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5만여 개에 대해서도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고가 나면 주변 지역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사업장에는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합니다.
중점관리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 적합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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