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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인터넷으로도 가능
등록일 :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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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범위를 확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과점주주(寡占株主)의 요건을 바꾸어서 외국계 법인이 납세를 교묘하게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행자부가 마련했습니다.

또,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장유진 기자>

내년부터 1000cc미만의 경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점주주의 범위도 바뀝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배기량이 800cc미만인 차만 경차로 인정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000cc미만인 차도 경차로 인정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혼잡통행료도 할인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계 법인들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1%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교묘하게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는 법인은 반드시 취득세를 내도록 바뀌어서 외국계 법인의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세 신고와 납부는 물론 조회와 환급 신청 또한 가능한 인터넷 납부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개통했습니다.

위택스는 현재 대전과 제주 등 열다섯 개 시군구에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지난달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초기 단계인데도 신고와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위택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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