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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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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 씨는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직원과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 법인대표인 B 씨는 아내와 비싼 토지를 다수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 명의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와 고양, 하남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구에서 165명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 쪼개기 판매로 매출을 누락한 기획부동산과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되면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1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조사 범위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지역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 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일단 법인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한하지 않고 앞으로 부동산탈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분석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 영상편집: 이승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도 본격 가동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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