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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 '1인당 70만 원' 지원 시작
등록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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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8만 명을 대상으로 한명당 70만 원을 지원될 예정인데, 지난 1,2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는 다시 내야 합니다.
임소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한 명당 70만 원 소득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은 지난해 10월,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입니다.
기존 1~2차 지원에서 법인택시 기사 근속요건은 3개월이었지만 2개월로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내면 됩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일 지자체별로 누리집에 사업 공고를 내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기한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도 한창입니다.
6시 기준 약 189만 4천명이 신청해 188만7천여 명에게 약 3조3천억 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루 두 번에 걸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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