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165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씨는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직원과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 법인대표인 B씨는 아내와 비싼 토지를 다수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 명의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65명의 탈세 혐의자가 포착됐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린지 이틀 만에 세무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의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와 지분 쪼개기 판매로 매출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되면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사 범위는 31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지역,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 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일단 법인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한하지 않고 앞으로 부동산탈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분석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 영상편집: 이승준)
2일부터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개발지역 투기 의심 거래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도 본격 가동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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