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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가 없도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를 지키는 안전운전법-
지난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는 '민식이 법'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민식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가중 처벌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을 확충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78건, 사망자 수는 3명이었습니다.
2019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부터 등교와 등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보호 구역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첫째,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의 일시 정지를 의무화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줍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개선합니다.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5천500여 대를 확충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천330곳에 신호기도 보강합니다.
셋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집까지 이용하는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해 지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넷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하는 옐로카펫.
900개 학교까지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되고 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를 올 하반기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텐데요, 먼저, 스쿨존을 지날 때는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서 운행합니다.
30km로 감속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땐 어린이는 신체 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감속은 필수입니다.
전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춥니다.
또 아이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급정거, 급출발을 자제하는 것도 유념해야겠죠!
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야가 좁아져서 사고 위험이 올라갑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영국은 '홈존' 제도를 도입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 홈존에는 차량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최대 483달러, 우리 돈으로 60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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