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등록일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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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근로 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한도인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로, 개정법에 따라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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