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 `쑥쑥`
등록일 : 2007.08.14
미니플레이
다음달 1일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그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 건설업체는 최근까지 분양가의 적정선을 놓고 용인시측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시행사측은 당초 분양가로 3.3제곱미터당 1,690만원을 요구했지만, 용인시는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며 분양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1,549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당초 가격보다 150만원 낮아진 것입니다.
지루한 공방이 일단락된 이유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면 다음달 1일 이후에 분양공고를 하더라도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교부가 분양승인 기준에서 분양공고일 기준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낮춰야 했습니다.
9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입장에선 청약가점제에 따르거나 공사를 서둘러서 이달 안에 분양공고를 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체의 편법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청약가점제 시행일이 앞당겨진 셈이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도 일부 건설업체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아 분양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같은 혼란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규칙을 분양승인 기준에서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바꾸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 건설업체는 최근까지 분양가의 적정선을 놓고 용인시측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시행사측은 당초 분양가로 3.3제곱미터당 1,690만원을 요구했지만, 용인시는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며 분양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1,549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당초 가격보다 150만원 낮아진 것입니다.
지루한 공방이 일단락된 이유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면 다음달 1일 이후에 분양공고를 하더라도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교부가 분양승인 기준에서 분양공고일 기준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낮춰야 했습니다.
9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입장에선 청약가점제에 따르거나 공사를 서둘러서 이달 안에 분양공고를 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체의 편법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청약가점제 시행일이 앞당겨진 셈이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도 일부 건설업체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아 분양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같은 혼란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규칙을 분양승인 기준에서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바꾸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