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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참여 민간사업자 사업비 90%까지 저리 대출
등록일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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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3~4인 규모 중산층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늘립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에만 9천가구가 공급될 공공전세주택.
정부는 품질 좋은 민간 건설사의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대출보증 특약상품과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를 3%대의 낮은 금리로 마련할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제공합니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건설사면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5%대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자기부담금이 사업비의 6~70%를 달했던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에 3백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과 가점 등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추첨 공급필지 중 연간 10% 내외로 우선공급에 응찰 할 수 있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할 때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공급 지역과 전용면적 등 난이도에 따라 실적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전화인터뷰> 서형우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사무관
"21년과 22년 매입약정 실적을 가지고 22년부터 24년까지 공급하는 전국의 택지와 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할 때 반영이 되고 특히 우선공급 제한추점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 토지를 파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절감하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가 배제됩니다.
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받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방 3개 이상 등 공공전세 요건에 맞을 때만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룸, 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민간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위한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오는 30일 열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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