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 접종하면 유전자 변형 인간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한 번 제기된 코로나 백신 음모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mRNA 백신이 GMO 인간, 즉 '유전자 변형 인간을 만든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백신의 RNA가 유전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음모론을 끊음 없이 양산 하는 사이트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사이트인데, mRNA 백신에는 외계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 물질 때문에 백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 유전자 변형 인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이 사이트가 메인에 걸어둔 콘텐츠 제목, 백신을 거부한 사람은, ‘will be hunted‘ 사냥당할 것이다 즉, 추적 당해서 결국 백신을 맞고 죽게 될 거라며 공포 자극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유사 과학, 허위 사실들을 업로드 해왔는데요.
한 포털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고, 한 SNS 회사는 이 사이트로의 연결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 마이스터는 논문에서 사람은 부정적 감정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전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음모론에 본능적으로 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그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두고 각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채무가 무려 1천 985조이고 이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를 추월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819조 원이고,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846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액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 차이는 국가채무 개념의 혼동 에서 생긴 겁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1천 985조 원, 재무제표상 부채 입니다.
국가채무와 비교해보면 비확정부채, 그러니까 공무원? 군인 연금 등을 위해 지출액만 추정한 연금충당부채와 보증? 보험 같은 기타 충당부채가 재무제표상 부채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이외 요소까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양호합니다.
2019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42.2%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SNS, 편리한 소통 창구지만 때로는 불법 행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댈구' 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어감은 귀엽지만 청소년 대신 술이나 담배를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21%가 대리구매로 담배를 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SNS에 댈구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주고 1천 원에서 4천 원의 수수료를 받는 나쁜 어른들이 전용 계정에서 거래 후기까지 올리며 버젓이 대리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리구매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의뢰가 들어오면 수수료를 받은 후 직접 또는 택배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이 나쁜 어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줬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서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른들의 나쁜 장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 공정위의 일방적 추진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5일, 그동안 대기업집단에서 독점하던 단체급식에 대해 일감개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상위 5개 기업에서 과점을 하고 있던 단체급식 분야가 앞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김효식 사무관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식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대기업집단 일감개방,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의 강요에 의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들과 거래 관련해서도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단체급식 일감개방이 중소기업 참여확대에 큰 효과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들 단체급식까지 간섭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 일감개방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김효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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