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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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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고민 없이 가족은 물론,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경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07년 상반기 현재 전국의 과세사업자는 약 450만 명.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이나 각종 규제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합니다.

특히 사업이 개시된 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를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박모씨는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뒤 박모씨에게 종합소득세 1억 2천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명의상 대표인 한모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같은 명의대여 피해와 관련된 고충민원은 지난해 1,126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748건이 기각돼 10명 중 7명은 고스란히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는 물론, 연 2회 불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사업자의 여부를 구별하는 사전·사후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안마시술소와 같이 명의 위장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선 집중적인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안내문을 교부하고, 민원실 내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센터」를 신설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과세불복청구와 고충민원 등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켜, 개인의 피해는 물론 국가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국세청의 근절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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