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 개정
등록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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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등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조사대상 선정방식 중 무작위 추출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조사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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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일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조사대상 선정방식 중 무작위 추출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조사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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