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대책 지원단 세정지원
등록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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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국세청이 특별 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하고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을 성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지난 6일 각 지방 국세청에서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은 각 지방 국세청장을 단장으로, 세정지원 총괄팀과 응급복구 지원팀, 그리고 구호물품 지원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국세청에서는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하고,이미 발부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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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을 성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지난 6일 각 지방 국세청에서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은 각 지방 국세청장을 단장으로, 세정지원 총괄팀과 응급복구 지원팀, 그리고 구호물품 지원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국세청에서는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하고,이미 발부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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