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산책하기 좋은 계절,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볕을 쬐며 산책을 하면 자외선과 피부가 만나 비타민D가 합성되는데요.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 세포를 생성해서 건강 유지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타민D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중 비타민D가 함유된 칼시페디올을 투여한 집단에서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결과는 '코로나19는 비타민D 보충제를 먹는 것으로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는 백신 접종 반대자들의 주장과 만나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했는데요.
비타민D,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학술지의 발표, 이 연구를 검토한 스페인의 의사는 통제된 무작위 실험에서는 논문 결과처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연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발표한 학술지 또한 “해당 연구의 설명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논문을 철회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케임브리지 대학 샌더 밴더 린든 교수는 백신 반대자, 음모론자의 주제가 대부분 대체의학, 자연계로 연결 된다며 비타민D처럼 공감할 만한 소재를 다룬 허위사실이 빠르게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D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확실한 증거 없습니다.
석탄발전, 단가가 저렴 하지만 온실 가스와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동 후 30년이 된 석탄발전 설비를 폐지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폐지는 그동안 해오던 일 등을 없애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탈석탄을 추진하는 정부가 기존 기조와 달리 석탄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석탄발전소에 지원하는 돈, 보조금이 아니라 비상 대기예비력 정산금입니다.
국가가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과 달리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비해 언제든 가동이 가능 하도록 최소한의 운영유지비를 주는 겁니다.
특히, 석탄 발전기 폐지 기준인 30년,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잔여 발전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는 석탄발전 설비 폐지와 석탄 발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상한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석탄발전감축 기조,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됩니다.
유튜버나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높은 수익이 알려지면서 부업 혹은 본업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총 2천 776명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소득을 신고했는데, 약 875억 원 으로 1인당 평균 3천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콘텐츠 수입이 많지 않은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느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요?
콘텐츠로 수익이 발생 한다면 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통해 수익이 난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직업으로 인정됩니다.
조회 수 수익, 후원금, 광고비 등 콘텐츠를 통해 버는 모든 수익은 직업 활동을 통한 수입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콘텐츠를 통해 낸 수익, 광고 대가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수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과세 연도 전체 소득을 종합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데요.
만일 부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안전자산 투자도 못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달 25일에 시행 됐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금소법 시행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40대 직장인이 여윳돈으로 적립식 금통장을 만들려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어 거절당했다며 금소법 시행 이후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 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된다면서 가입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금소법이 시행 되면서 소비자들의 투자 성향조사를 하게 되는데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가능하다며 창구 직원은 이러한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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