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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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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되면서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액수 역시, 줄어들게 됐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플러스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8월 6일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 직장인들이 월급으로 받는 금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가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실제 공제액에 가깝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 하는 세액을 정부가 미리 월급과 가족 수에 따라 계산해 놓은 표인데요.

이 표에 따라 근로자들은 매월 세금을 미리 낸 뒤 실제 내야 하는 세액이 확정되는 연말정산 때 차액이 있을 경우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 왔습니다.

새로운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4인 가족을 둔 직장인이 연봉 3천만 원을 받을 때 3만 3,570원씩 미리 내던 세금을 6,980원 줄어든 2만 6,590원만 내게 됩니다.

또,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엔 월 3만 5,28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되고, 2천만 원인 경우엔 무려 65.9%나 미리 떼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져 20세 이하의 자녀가 둘인 경우엔 50만원을, 셋 이상인 경우엔 50만원에 초과되는 자녀수만큼 100만원 씩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월급의 액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 반영 비율도 조정됐습니다.

공제 대상 가족수가 둘인 경우에는 100만원과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만큼, 셋 이상인 경우엔 240만원과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만큼 특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급에서 한 달에 징수되는 세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기재한 뒤 조회하기만 누르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가 연간 100만 원 이상 돈을 번다면 자녀 수를 써 넣을 때 제외해야 합니다.

이밖에 올 1월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미리 낸 세금이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가 현실에 맞게 개정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없이 합리적인 원천징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원천징수 되는 항목을 잘 알아두고 매달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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