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등록일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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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아집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높일 수 있고,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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