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엠바고 어긴 언론사 제재`
등록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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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엠바고, 즉 보도 유예 약속을 어긴 파이낸셜 뉴스와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 3개월 출입 정지와 정보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엠바고 파기 건은 단순한 보도제한 요청 수준을 넘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서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남북정상회담설을 흘렸던 매일경제에 대해서는 2주 출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 보도가 해당 언론사에도 중요한 만큼 회담 기간에 서울에 설치되는 프레스센터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엠바고 파기 건은 단순한 보도제한 요청 수준을 넘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서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남북정상회담설을 흘렸던 매일경제에 대해서는 2주 출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 보도가 해당 언론사에도 중요한 만큼 회담 기간에 서울에 설치되는 프레스센터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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