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억원 국가귀속
등록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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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이어서 진행된 2차에서는 총 25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이 국가로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대상자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고, 민영휘등 총 10명 소유의 토지 등을 합쳐서 257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 한일합방 당시 시종원경을 지낸 윤덕영 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입니다.
이들은 러일전쟁이 시작되는 1904년 2월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재산을 늘렸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발족했고, 올해 5월에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36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차 대상자 10명까지 합칠 경우 총 19명, 320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결정한 것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2차 대상자 후손 10명중 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근호, 이재곤 등 5명의 후손들이 조사개시단계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후손들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쉽지 않지만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한편, 귀속결정된 재산은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5월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이어서 진행된 2차에서는 총 25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이 국가로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대상자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고, 민영휘등 총 10명 소유의 토지 등을 합쳐서 257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 한일합방 당시 시종원경을 지낸 윤덕영 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입니다.
이들은 러일전쟁이 시작되는 1904년 2월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재산을 늘렸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발족했고, 올해 5월에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36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차 대상자 10명까지 합칠 경우 총 19명, 320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결정한 것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2차 대상자 후손 10명중 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근호, 이재곤 등 5명의 후손들이 조사개시단계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후손들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쉽지 않지만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한편, 귀속결정된 재산은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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