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알려진 ‘덮죽집’.
지난해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 메뉴와 이름을 도용해 사업을 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덮죽’ 상표권과 관련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덮죽집 대표가 상표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박주연 과장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주연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덮죽 메뉴를 개발한 대표가 여전히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제 3자가 먼저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 이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현재 상표법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는데, 보통의 자영업자는 출원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고, 상표와 상호 도용 피해도 적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예전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대장금' 같은 경우도, 방송사 보다 한 대기업이 식품 분야 상표 등록을 먼저 해서 정작 방송사에서는 관련 분야 상표를 써야 할 때 권리를 돈을 내고 사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개발한 상표를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 같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서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박주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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