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승인되지 않은 노바백스 접종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정부는 오는 6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백신으로, 겉모습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서 항체를 만드는데요.
최근 임상 3상 시험 결과, 예방률이 89.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이 종료되지 않아 긴급 사용 승인 신청만 했을 뿐, 아직 공식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허가가 나지 않은 노바백스 백신을 두고 '온 국민 상대로 실험하나' 이런 제목을 달아 기사를 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냐, 이런 말인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도입은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노바백스 도입과 접종을 고려하고 있지만, 안전성 에 문제가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접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전에,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혹은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한 이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혈액 학회지에 따르면 61세 혈액암 환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뒤, 암이 나았다는 건데요.
심지어 항암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 환자에게 솔깃할 수 있는 이 사례, 하지만 암 치료를 위해 일부러 코로나19 감염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암이 치유된 이유로 '항종양 면역 반응'을 지목했는데요.
이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균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T 세포가 대규모로 방출됐고 이 세포가 암세포까지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암이 치유됐는지, 그 인과관계는 소수 사례 만으로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5일까지 국내 코로나 19 사망자 중 161명,
무려 9.6%가 기저질환으로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감염 으로 인해 항종양 면역 반응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며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의 암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도심에서는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스쿨존 같은 보호구역, 차도와 보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도심에서 속도를 줄이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속도가 제한되면서 통행 시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 시행 전 부산의 전 도심과 인천 일부 도로 등에서 시범 사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인천에서는 통행시간이 2분 더 늘었고 부산에서도 똑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도 갑자기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줄인 효과는 어떨까요?
단 2분 늦게 도착했을 뿐인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인천에서는
33% 감소하고 부산에서는 38%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2분의 시간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골목식당 '덮죽집', 먼저 등록하면 상표 주인?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알려진 ‘덮죽집’.
지난해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 메뉴와 이름을 도용해 사업을 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덮죽’ 상표권과 관련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덮죽집 대표가 상표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박주연 과장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주연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덮죽 메뉴를 개발한 대표가 여전히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제 3자가 먼저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 이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현재 상표법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는데, 보통의 자영업자는 출원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고, 상표와 상호 도용 피해도 적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예전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대장금' 같은 경우도, 방송사 보다 한 대기업이 식품 분야 상표 등록을 먼저 해서 정작 방송사에서는 관련 분야 상표를 써야 할 때 권리를 돈을 내고 사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개발한 상표를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 같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서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박주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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