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4.21
미니플레이

*식품 섭취로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남양유업이 발표한 자사 발효유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많은 논란 끝에 회사는 사과를 했고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섣불리 발표해 불가리스에 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 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앞세운 제품, 더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천31건의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제품 설명에 붙인 ‘코로나 예방’명백한 과대광고입니다.
흔히 말하는 홍삼, 마늘, 도라지 같은 식품이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강한 면역력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세지는 것일 뿐,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예방 효과를 검증받은 식품 혹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검증된 방법, 딱 하나 있는데요.
면역 기억, 이전의 면역 반응을 몸이 기억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식품 섭취가 아니라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류마티스는 면역체계가 과하게 작동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육이나 관절에 부종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온라인 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가 백신을 접종해도 되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류마티스 환자, 백신 접종 해도 될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백신 접종 가능합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발표한 예방 접종 가이드라인 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사용하는 백신이 비생백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을 사용 하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접종 후 류마티스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나 생물학적 제제 주사는 백신 효과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고, 약 복용까지 끝낸 후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또, 류마티스 약제 중 하나인 메토트렉세이트 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백신 주사 후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각종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액을 합산해서 보니, 올해 거래액이 2019년, 20년 보다도 많고 심지어 단 3개월 만에 1천500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곳곳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그중에는 이렇게 ‘참여금액의 총 50% 수익’, ‘고정이자 매일 1%‘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설명회 참석을 유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설명회 일부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업자들에 의해 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콤한 말들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전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특히, 가상 자산은 법적으로 인정된 화폐가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