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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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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미국FDA 승인 주사기 맞았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국내 백신 접종에 쓰이는 주사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일반 주사기와 달리 이렇게 백신의 잔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당시 사용한 주사기가 최근 이물질이 발견된 LDS 주사기가 아니라 미국 FDA 에서 승인 받은 주사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만 특혜로, 다른 주사기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일까요?
LDS 주사기는 이물질이 발견된 A사와 신아양행, 이 두 곳과 계약을 체결 하고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아양행은 미국 FDA 인증을 받았는데요.
기사에서 말한 미국 승인을 받은 주사기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주사기, A사 주사기 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 모든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습니다.
FDA의 승인을 받은 주사기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월 19일, 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한 날은 23일 입니다.
즉, 3월 19일 이후 모든 백신 접종자는 FDA 승인을 받은 LDS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있을 때마다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지난 3월, 국민 1천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85%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4일, 이 법안이 약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됐고, 직무 관련된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의결을 두고 한 언론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국회법에서 따로 규정한다며 '다른 공직자와 달리 셀프로 감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가족 채용 제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총 10개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의 적용은 일반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더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임위 활동 에서의 이해 충돌 행위 등 국회만의 특수한 상황은 국회법에서 따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쏙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충돌 방지법과 동시에 국회법으로 더 세밀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말 그대로 재정을 투입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조형이나 청년들의 일 경력 형성 을 지원하는 인턴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일자리 질이 점점 악화 된다며,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직접 일자리 비중이 44. 1%나 된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 수치,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의 첫 번째 문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 자체를 직접 일자리 수로 반영 했는데 이 수에는 민간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산 방법인데요.
기사에서 말하는 대로 계산하면 그 비중이 12.8%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전체 중 비중을 보려면 당연히 분모에 전체 취업자 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기사 속 수치는 분모에 일부 취업자 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 44.06, 반올림해서 44.1%가 나옵니다.
즉, 기사가 주장하는 이 수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계산 된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25%로 확대···전기요금 인상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RPS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상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번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비율 확대는 2012년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했다며 갑자기 확대 비율을 높여 발전사업자들의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으로 일각에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빠른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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